관련 법령 동향
[국세청]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안내 (주류수입업자 전업규정 완화)
날짜
2022.08.08
기관
국세청



[국세청]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안내 (주류수입업자 전업규정 완화)



- 국세청에서는 주류수출입면허(나) 사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고 RFID적용주류 예외반품, 하치장 폐지 등의 법정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 

   「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」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 

■  행정예고명 : 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 

■  행정예고일 : 19년 12월 10일

■  주요내용 


- (겸업제한 완화) 기존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별도 신규법인 설립없이 주류수입업과 다른업종 겸업가능 (시행 : 2020년 1월 1일)

  

# 첨 부 : 

-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