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세청]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안내 (주류수입업자 전업규정 완화)
- 국세청에서는 주류수출입면허(나) 사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고 RFID적용주류 예외반품, 하치장 폐지 등의 법정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
「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」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■ 행정예고명 :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
■ 행정예고일 : 19년 12월 10일
■ 주요내용
- (겸업제한 완화) 기존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별도 신규법인 설립없이 주류수입업과 다른업종 겸업가능 (시행 : 2020년 1월 1일)
# 첨 부 :
-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1부